법제연구원, 사업법·안전법의 2법체계 등 대안 연구용역
가스업계·학계 “실효성 미미, 혼란…현행체계 보완 타당”

 

[367호] 2015년 05월 29일 (금) 15:54:26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 공청회 참석자들이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가스관련 법령을 선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압가스·도시가스·LPG 등 가스원별로 구분한 현행 가스 3법체계를 사업법과 안전법의 2법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미래 신산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현행 법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최적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에서다.

 

국내 가스관련 법령은 1962년 압축가스등 단속법이 제정된 후 1979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가스사업법의 2법체계로 전환됐으며, 1984년 현재와 같은 3법체계로 바뀌어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스 3법체계 개편에 대해 현장과 집행기관의 혼란은 물론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는 법제연구원 주최로 현행 가스3법 체계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가스3법 체계개편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법제연구원의 이상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가스3법은 법령체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규제 목적이나 범위가 중복돼 입법경제 상 소모적 입법에 해당한다. 또한 법의 전문성에도 불구 사업과 안전의 통합규율로 인해 법령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낙후된 입법체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및 법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가스3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편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사업법과 안전법의 2법체계다. 사업허가 조항은 가스사업법, 안전조항은 가스안전법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수요자 이해도 제고 및 입법체계의 정합성 강화 측면에서 법령 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 현행 가스 3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고법의 기본적 성격을 강화하고, 가스 3법 내에서 사업과 안전을 분리하는 등 해당 법령의 입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각 법에서 허가조항과 안전조항을 분리한 후 고법에 장체계를 도입해 법령체계 통일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대안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법령의 적합성 강화, 입법의 체계성 강화, 가스 유통환경 등을

고려할 때 2법체계로의 전환보다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법에 장체계를 도입하고, 고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가스 2법체계 개편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 패널들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은 “2법체계는 사업규제와 안전규제가 공존하는 규정의 경우 어느 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향후 가스 3법을 가칭 수소안전법, 가스시공법, CCS법 등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법에 이들에 관한 규정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다가 이후 여건이 성숙됐을 때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현행 가스 3법체계를 유지하되 고법의 장체계를 도입하면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미 상당기간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법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기본적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혼란을 야기할 법 체계개편을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를 대표한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와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도 법률체계 개편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상충 및 조정의 용이성과 사업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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