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이 LPG소형저장탱크의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
용기집합시설을 LPG소형저장탱크로 교체할 경우 안전성이 8~20배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과 박완주(민주당, 충남 천안을)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지역 난방비 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의 난방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의 경제성 및 안정성 강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은 “소형저장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가스누출, 제트화재, 플래시화재, 풀화재 및 탱크 폭발이다”라며 “이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의 인적 오류 가능성은 용기집합시설의 1/20 수준이며 소형저장탱크의 폭발가능성도 용기집합시설 대비 1/8 정도다”라고 말했다. 채충근 소장은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기준 및 개방검사주기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채 소장은 “1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는 이격거리 0.5m를 유지할 경우 가스사고예방의 실효성도 없이 유지관리만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생활밀착형 소형저장탱크(200kg 이하)의 경우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이격거리 규제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등 안전성과 관계없는 지나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주기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며 “현행 5년마다 외관검사를 실시하는 국내 기준을 일본, 유럽과 같은 LPG선진국과 동일한 수준(20년)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주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박완주 의원과 이강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농어촌지역의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이와 관련 소형저장탱크 보급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도 나왔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나봉완 전무는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기간 완화와 더불어 소형저장탱크에 고압 후렉시블 사용, 소형저장탱크 시공업 범위 확대,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현재 5년 주기 외관검사와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 지난 탱크에 한해 5년마다 안전밸브를 신품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채충근 소장의 주제발표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진호 박사의 발표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환 가스산업과장, 판매협회 나봉완 전무,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팀장,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덕림 기준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