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0.7.28>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 사항에 관한 사항

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른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ㆍ점검요령ㆍ점검결과ㆍ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ㆍ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만을 말한다)

카. 배관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타. 외부인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거. 도시가스사업자 상호 간의 연락ㆍ공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

너.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에 도시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더.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러.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에 적힌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1) 정보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 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바. 작업관리

 

 

 

1)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아. 타공사관리(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1) 배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2) 타공사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타공사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자. 수요자관리

 

 

 

 

 

 

 

1)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3)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철거, 막음조치 및 연소기의 열량변경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ㆍ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만을 말한다)

 

 

차. 교육ㆍ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카. 비상조치 및 사고 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타.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