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4] <개정 2008.7.16> | |||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 | |||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 |||
사고의 종류 |
통보 방법 |
통보 기한 | |
속보 |
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
즉시 |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속보 및 상보 |
즉시 |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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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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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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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
2. 사고의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