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가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專用)배관”이란 천연가스와 같은 품질의 도시가스를 요구하지 않는  수요자를 대상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이하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배관을 말한다.
  2.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란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이란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의 제조․정제․저장․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
  2.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거나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로부터 공급받아 그 공급권역 안에서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② 영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제조하여 일반의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시가스의 공급) ①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가 전용배관으로 천연가스외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천연가스외의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에 천연가스외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는 직공급 할 수 있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용자
  3.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1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공급 하는 경우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필요한 협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도시가스 요금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 공급열량, 품질기준 등을 감안하여 천연가스 요금과 달리 정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과 전용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술검토, 감리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규정 : 법 제11조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44조제2항 제1호․제3호․제6호, 제45조제2항 제2호․제3호․제6호, 영 제26조제2항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제7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 제26조. 이 경우 천연가스외의 가스제조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 및 전용배관과 관련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한한다)을 준용한다.
  2. 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 법 제29조, 영 제15조․제16조 및 규칙 제49조. 이 경우 영 제15조제3항의 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은 월사용 예정량이 4천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선임인원으로 한다.
  3. 안전교육․보험가입에 관한 규정 : 법 제30조․제43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50조, 제64조제1항․제3항. 다만, 보험 가입시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규칙 별표 17의2 표 안 제2호에 따른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본다.

  4. 전용배관의 보호에 관한 규정 : 법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7까지, 영 제17조․제18조 및 규칙 제52조부터 제58조의2까지

제6조(다른 법률 적용)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동일한 석유화학단지내에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석유정제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간에 나프타부생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제1호에 따른 시공감리(정기검사 기준을 준용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시공감리에 준한 검사 또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은 시공감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 및 전용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 및 전용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