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제62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유통 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소형용기 직판』  시범보급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형용기”란 원터치방식 용기밸브가 부착된 내용적 13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
② “시범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한다) 중   시범사업을 위하여 소형용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③ “직판소비자”란 시범사업을 통해 가스기기 등을 설치하고, 시범사업자로부터  직접 소형용기를 구입·운반·체결하여 사용하는 가스사용자를 말한다.
④ “시범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범사업자 등의 준수의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자 이외에는 소형용기를 이용한 가스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시범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정부, 공사, LP가스 관련 단체 및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사업 지역 및 사업자 지정 심의·추천
   2.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제품개발 및 보급 지원 방안
   3.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4. 지역별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 판매가격 심의
   5. 그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시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규모, 조건, 신청절차, 지정방법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장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계속)

제6조(시범사업자 지정 및 허가 등) ① 장관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거쳐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자로 지정된 충전사업자 중 용기충전사업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범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업자 지정서
   2. 시범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에 한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로 지정된 판매사업자는 시범사업 개시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범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업자 지정서
   2. 시범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시범사업 개시) 시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판매사업자 및 용기   충전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및 허가관청에 사업개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충전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범사업 허가 변경신청서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판매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위원회 및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계속)

제9조(사업의 관리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사업자에  대한 관련 기기의 보급.설치, 운영실태 점검, 홍보, 중간 진도관리 및 완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업자는 진도관리 보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완료관리를 위해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 완료 평가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및 평가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 그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업자에게 이를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시범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장관은 시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위원회 및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4. 사업계획서를 현저히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후순위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범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소형용기 등 관련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통지의 의무) 시범사업자는 매월 소형용기 소비자현황 및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시범사업자 등의 준수의무

제12조(안전관리자)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 개시 전까지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용기 등의 표시) ① 소형용기는 법 제22조에 따라 충전량 및 충전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형용기는 충전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외면을 회색(프로판) 또는 청색(부탄)으로 도색하고, 프로판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가로·세로 5cm 크기의 적색으로 “실외용”이라고 표시 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문 배포) 시범사업자는 소형용기 판매시마다 직판소비자에게 소형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배포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용기에 그 방법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저장능력) 시범사업자의 소형용기 저장설비는 기존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야 하며, 저장능력은 500kg 이하로 한다.

제16조(시설.기술.검사기준) ① 시범사업자의 시설·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용기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직판소비자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형용기, 소형용기용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검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야외용 프로판연소기 제조의 기술·검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장 시범사업자 등의 준수의무(계속)

제17조(운반기준) 소형용기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경우에는 고법 규칙 제50조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직판소비자가 가스를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직판소비자가 소형용기를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고법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형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세워서 운반하여야 하며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소형용기를 자동차로 운반할 때에는 3개 이하의 충전용기를 운반하여야   하며 충전용기는 운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내에 보관할 수 없다.

제18조(보험가입) 시범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판매사업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법을 준용   한다. 다만, 법 제11조(공급자의무) 및 제23조(판매방법)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관리감독) 장관은 시범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시범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보고의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현황
  2.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자 지정 및 허가 현황
  3.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 현황
  4. 제8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현황
  5. 제9조에 따른 진도관리 및 완료관리 평가결과
   가. 진도관리 평가결과 : 실태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완료관리 평가결과 : 완료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제10조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2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과 협의 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칙(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시폐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8호(소형용기용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제4조(자동차용기 충전소내의 설치시설에 관한 특례) 시범사업자 중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는 규칙 별표2 제2호가목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충전소 안에 소형용기 판매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칙(20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201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범사업자의 시설ㆍ기술기준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설비기준
   시범사업자는 저장능력 500kg이하를 보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용기보관실이나
   용기 보관함을 갖출 것
   1) 용기보관실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용기보관실의 개구부와 다른 건축물의 개구부부와는 2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불연성 재료로 된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을 것
    라)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
   2) 용기보관함
    가) 용기보관함에는 그 내부에 소형용기 보관장소와 전시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강재와 철망 등을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고정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함에는 용기보관함안의 용기를 쉽게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크기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 용기보관함의 높이는 2.2m 이하로 할 것
    라) 용기보관함의 면적은 5㎡ 이상 10㎡ 이내로 할 것
    마) 용기보관함에 용기를 2단 이상으로 쌓을 경우 각 단 사이의 용기가 구분 설치될 수 있도록
        각 단을 강재 등을 사용하여 용기보관함에 고정설치 되도록 할 것
     바) 용기보관함 내부의 보관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용기보관함 전체면적의 1/2 이상으로 할 것
      ② 소형용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속재의 판으로 설치할 것
 다. 사고예방 설비기준
   1)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형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것
   2)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그 용기보관실 안에 전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용기보관함 상부로부터 1.5m이내와 용기보관함 외부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용기의 판매를 위하여 용기보관실이나 용기보관함 이외의 장소에 충전용기를 진열할 경우
      그 진열되는 장소는 지상 1층이어야 하며, 진열된 충전용기 상부로부터 1.5m이내와 충전용기
      외면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출 것
   6) 용기보관함은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외면을 철망
      등으로 설치 하거나 환기구를 갖출 것
 라. 피해저감 설비기준
   1)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용기보관함 상부에는 용기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차양(불연재료 사용)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용기보관함 주변에는 차량 충돌로부터 용기보관함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보호대는 용기보관함 주위 3m 이내의 공지에 설치할 것 
    4) 충전용기의 판매를 위하여 용기보관실이나 용기보관함 이외의 장소에 충전용기를 진열할 경우
      그 진열된 충전용기 3m 이내에는 수동식 소화기 분말(ABC급이나 BC급)을 1개 이상(설치되는
      소화기의 약제중량의 총합이 6kg 이상일 것)설치 할 것
  마. 부대설비기준
   1) 용기보관실이나 용기보관함과 동일부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미 사무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2) 용기보관함의 높이가 1.6m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보관함에서 용기를 쉽게 이동할 수 있기에
      편리하도록 용기보관함 주위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바. 표시기준
    판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할 것
 2. 기술기준
  가.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가스누출여부, 검사기간의 경과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지 아니한 용기는 그 충전업소에 반송할 것
  나. 용기는 판매를 위하여 진열 중인 경우 외에는 용기보관실이나 용기보관함에 보관할 것
  다. 충전용기 판매를 위하여 충전용기를 용기보관실이나 용기보관함외의 장소에 진열할 경우에
      그 진열되는 충전용기의 개수는 5개 이내일 것.
  라. 용기보관실이나 용기보관함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손전등이나 가스누출검지기는 방폭형일 것
  마. 용기보관실에 용기를 쌓을 경우 2단 이하로 쌓을 것
  바.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시에는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사. 주거용 가스사용시설에 최초로 소형용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12에 따라 가목
      1), 2) 및 4)에의한 점검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형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할 것 
별표 2 직판소비자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소형용기 저장설비·압력조정기·배관·호스 등은 화기 취급장소와 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 설비 기준
   가. 소형용기는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일 것
   나. 용기는 옥외에 보관하고,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를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용기내장형 부탄연소기용 용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라. 중간밸브, 호스 및 배관의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마. 호스의 길이는 5 m 이하로 하고, 접속부분은 퀵카플러 구조 또는 호스밴드 구조로서 견고하게
       조일 것
 3. 기준의 준용
   그 밖에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15 제1호 가목 5) 내지 9)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소형 액화석유가스 용기, 용기용 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


 1. 일반사항
  가. 관련기준
   1) 고법 규칙 별표10의2
   2) 규칙 별표7
   3)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5) KGS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나. 용어의 정의
   1) “커플러(coupler)”란 별도의 공구나 부품 없이 용기밸브, 압력조정기, 호스 등을 간편하게
      연결하여 가스를 흐르게 하는 접속기구를 말한다.
   2) “숫커플러(plug-coupler)”란 암커플러와 연결되어 가스를 흐르게 하는 커플링(coupling)의 한쪽
      기구로 돌출된 플러그(plug)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3) “암커플러(socket-coupler)”란 숫커플러와 연결되어 가스를 흐르게 하는 커플링의 한쪽 기구로
      소켓(socket)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4) “이중차단구조”란 충전구 숫커플러의 내부 시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2개의 시트가 모두
      개방되어야 가스가 흐르는 구조를 말한다.
 2. 소형용기 제조의 기술·검사기준
  가. 소형용기의 용기밸브 부착부 나사는 KS B 6212 V2로 한다. 다만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소형용기의
      용기밸브 부착부 나사는 3/4“-14NGT로 한다.
  나.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소형용기의 도색은 파란색으로 한다.
  다. 그밖에 소형용기 제조의 기술·검사기준은 KGS Code AC211(고압가스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른다.

 3. 소형용기 용기용 밸브 제조의 기술·검사기준
  가. 밸브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몸통 재료는 절삭, 단조 등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으로서 KS D 5101 C3771, C3604, KS D 3706
      STS304, 31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스프링의 재료는 KS D 3534, KS D 3535, KS D 3698, KS D 3703로 하고,  그 밖의 금속재료는
      내식성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액화석유가스와 접촉하는 비금속재료는 내가스성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구조 및 치수
   1) 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안전장치는 스프링식으로 하고 스프링 지지방법은 플러그형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콤포짓트
        용기는 가용합금식 안전장치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
    나) 스프링식 안정장치는 작동압력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고 고무제 또는 합성수지제
        보호캡 또는 보호마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충전구는 숫커플러 구조이고 내부시트는 이중으로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이중차단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개폐용 핸들을 부착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핸들이 부착된 경우 밸브 스핀들부에 글랜드 너트가 있는 밸브는 풀림 방지를 하여야 하고
        글랜드 너트의 나사가 왼나사인 경우는 글랜드 너트의 모서리   부분 중앙에 V형의 자리를
        새겨야 한다. 또한, 글랜드 너트가 없는 밸브는 핀, 리벳 등을 사용하여 스템을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커플러는 분리 즉시 가스통로가 막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커플러 방향은 용기 부착부 중심선의 방향과 일직선이어야 한다.
    사) 외면은 다듬질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금, 주름 등이 없어야 한다.
별표 3 소형 액화석유가스 용기, 용기용 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계속)


   2) 밸브의 커플러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충전구 커플러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프로판용 용기밸브의 커플러 구조 및 치수 >
 
    나) 프로판용 용기밸브의 용기부착부 나사는 KS B 6212 V2, 부탄용 용기밸브의   용기부착부 나사는
         3/4“-14NGT로 한다.
















                       < 부탄용 용기밸브의 커플러 구조 및 치수 >
 
  다. 성 능
   1) 내압 성능
     3.0㎫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분 이상 유지 후 누출, 변형, 파손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2) 기밀 성능
     다음에 따라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등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가) 외부, 내부기밀시험은 50 ㎪ 및 1.8 ㎫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각각 1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충전구 커플러 연결부 기밀시험은 숫커플러와 암커플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1.8 ㎫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장치 성능
     안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가) 스프링식 안전장치는 (2.04~2.43) ㎫의 압력에서 분출을 시작하고 1.8 ㎫의  압력에서 분출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가용합금식 안전장치는 (100 ± 5) ℃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다) 안전장치의 분출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Q=0.01154V(10P×14.223+14.70)
           여기에서
           Q : 분출량(㎥/h), V : 용기내용적(L)
            P : 취출량 결정압력으로서 다음 식으로 계산한 분출개시압력(㎫)
               (내압시험압력×0.8×1.2=분출개시압력×1.2)
   4) 내한 성능
     밸브는 -30 ℃의 공기중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즉시 2)의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5) 내열 성능
     밸브는 130 ℃의 공기중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상온으로 내린 후 2)의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6) 내진동 성능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진동수 매분 2,000회, 전진폭 2㎜로  상하, 좌우 및 전후
     세 방향으로 각각 30분간 진동시켰을 때 누출, 풀림, 파손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7) 내구성 성능
     다음에 따라 내구성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가) 커플러는 0.7 ㎫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분리결합을 5,000회 실시하여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나) 핸들을 부착한 경우는 0.7 ㎫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개폐를 5,000회 실시하여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8) 내가스성 성능
     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비금속 재료는 (23±2) ℃의 시험조건에서 노말헥산(100%)에
     담그어 70시간 유지 후 질량변화율이 ±10 % 이내이고 체적변화율은 (-1∼25) % 이내로서 사용상
     지장을 주는 취성화, 팽윤, 연화 등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9) 내환경성 성능
     12.5 % 이상의 공업용 암모니아수에 의한 포화증기 속에 넣어 48시간 이상 유지한 후 밸브에
     파괴 등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
  라. 표시사항
    용기밸브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야 한다.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용기밸브의 질량(기호 : W, 단위 : ㎏)
    3) 사용가스명(예시 : 프로판, 부탄)
    4) 검사에 합격한 년월
    5)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
  마. 검사
   1) 밸브에 대한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설계단계검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3) 생산단계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가) 구조 및 치수
     나) 기밀성능
     다) 안전장치 성능
     라) 표시사항
   4) 그밖의 검사방법은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다.
  바. 합격표시
   밸브의 합격표시는 고법 규칙 별표 25 제1호나목에 따른다.
 4. 프로판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검사기준
  가. 재료
    압력조정기에 사용되는 커플러의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몸통, 밸브, 눌림대 및 스프링받침대의 재료는 KS D 5101의 쾌삭황동 또는 단조용 황동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프링의 재료는 KS D 3535의 STS 304, 강구는 KS D 3706의 STS 304를 사용하고, 그 밖의
       금속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와 접촉하는 비금속재료는 내가스성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구조 및 치수
   1)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압력조정기는 용기밸브에 체결하였을 때 압력조정기의 몸통과 출구방향은 용기체결부와
        수직이 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압력조정기 커플러의 용기밸브 체결부는 암커플러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커플러가 분리될 경우 즉시 가스통로가 막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삭 제)
    마) 외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금, 주름 등이 없어야 한다.
  다. 성능
    압력조정기는 다음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기밀성능
     숫커플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1.8 ㎫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분 이상 실시하여 누출이 없어야 한다.
   2)  커플러 성능
    가) 기밀시험압력을 가한 상태로 진동수 매분 2,000회, 전진폭 2㎜로 상하, 좌우 및  전후 세 방향으로
         각각 30분간 진동시켰을 때 누출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커플러는 0.7 ㎫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분리결합을 5,000회 실시하여 부품의  파손이 없고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어야 한다.
    다) 숫커플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입구측 연결부에 50 N.m의 굽힘 모멘트를 가한 상태로
        기밀시험을 실시 하여 누출 및 그 밖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숫커플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입구 쪽에 1.8 M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400 N의 힘을 커플러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할 때 연결부 모든 위치에서 누출이 없어야 한다.
    마) 숫커플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입구 쪽에 1.8 M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400 N의 힘을 커플러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할 때 연결부 모든 위치에서 누출이 없어야 한다.
    바) 출구측이 호스엔드인 경우 압력조정기를 숫커플러에 고정하고 호스엔드의 축방향 으로 수직되게
        각각 4방향에서 10초씩 굽힘 모멘트 10 N.m를 가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및 그 밖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검사
   1) 압력조정기에 대한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설계단계검사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3) 생산단계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가) 구조 및 치수
    나) 기밀성능
    다) 표시사항
   4) 그밖의 검사방법은 KGS CODE AA434(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다.
 5. 준용규정
  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GS CODE AA434(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다.
  나. 부탄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은 KGS AA436(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따른다.
별표 4 야외용 프로판연소기 제조의 기술ㆍ검사기준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별표 4 제10호 및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야외용 프로판 연소기(이하 “연소기”라 한다)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전가스소비량이 232.6㎾(20만㎉/h) 이하인 것
    2) 원터치방식 용기밸브가 부착된 내용적 13 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
    3) 가스사용압력이 30 ㎪ 이하인 것
  나. 분 류
    1) 연소기는 용기의 설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일반형 : 용기를 외부의 바닥면 등에 놓고 사용하는 구조
     나) 용기내장형 : 용기를 연소기에 부착된 용기보관실내에 고정하고 사용하는 구조
    2) 연소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취사용, 등화용 및 난방용으로 분류한다.
  다. 사용 제한 및 의무사항
    1) 연소기부속품은 KS 인증제품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연소기는 실내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2. 재료
   연소기의 재료는 그 연소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메인버너·노즐·노즐홀더·공기조절기·삼발이·국물받이는 500℃, 가스입구에서  노즐입구까지의
      가스가 통하는 부분 및 콕에 사용되는 금속은 350℃에서 용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나. 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금속·콕·공기조절기·버너받침대 및 국물받이 등은 내식성이 있는 재료나
      그 표면에 내식처리를 한 금속으로 한다.
  다. 법랑으로 표면을 내식 처리한 메인버너는 외경 3 6.51㎜의 강구를 30㎝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연소기에 사용하는 금속부품은 내식성 금속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마. 등화용 연소기는 1시간 이상 가스를 연소시킨 후 온도 5℃의 물 10mL를 유리부분에 뿌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바. 연소기 주위의 전면판·콕·점화유닛 등은 난연재료로 한다.
 3. 구조 및 치수
  가. 연소기는 그 연소기의 안전성·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치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연소기는 용기와 직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가스 또는 물의 회전식개폐 콕이나 회전식밸브의 핸들의 열림 방향은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한다. 다만, 열림 방향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다기능 회전식개폐 콕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점화플러그, 노즐 및 가스배관 등은 연소기 몸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4) 연소기는  어느 방향으로 기울여도  15 ° 이내에서는 넘어지거나 이동이 없어야 하고, 부속품
       (용기포함)의 위치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5) 공기조절기가 있는 연소기의 구조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설치위치가 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공기조절기가 있는 연소기의 구조는 손잡이를 움직여 공기를 조절하는 것은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며, 개폐조작 방향을 명시한다.
    7) 연소기의 겉모양은 고르며 흠·균열·파손·칠의 얼룩 및 늘어짐, 그 밖에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8) 호스 연결부의 한쪽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에 98.1 N의 하중을 5분 이상 가하였을 때 누출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9) 연소기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