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의 전국보급을 위한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티르혼합연료 시범보급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실시를 통해 안전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이하 “DME혼합연료”라 한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고 디메틸에테르를 혼합(디메틸에테르의 혼합 비율은 20% 이하)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 한다)을 말하며, DME혼합연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로 본다. 2. “시범사업자”란 시범사업에서 DME혼합연료의 제조·충전 및 운반을 수행하는 고압가스제조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고압가스운반자와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지정한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3. “시범사업”이란 시범사업자가 DME혼합연료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위한 가스설비의 신설 및 변경, DME혼합연료의 제조·충전·판매·운반 및 사용 등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소비자”란 20kg 또는 50kg등의 용기를 가지고 DME혼합연료를 취사, 난방 등의 연료(자동차 연료용의 것을 제외한다)로 일반생활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공업용 및 이동하면서 DME혼합연료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지역(생략) ② 이 고시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 소비자, 시범사업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본문(계속) 제4조(시범사업자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의 DME혼합연료 시범사업자 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범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4.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현저히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시범사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가스공급 등) ① 규칙 제43조[공급방법] 별표20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안전공급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사전에 소비자로부터 DME혼합연료 사용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DME혼합연료 판매량을 분기마다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43조[공급방법] 별표20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2조1호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DME혼합연료용 용기에 충전가스명을 “DME+LPG”라고 적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및 위치는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2112009)에 따른다. |
본문(계속) 제7조(시범사업 개시 및 신고) 시범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시범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범사업 개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에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자의 신고 접수 2.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개시 보고의 접수 3. 제6조제2항에 따른 DME혼합연료 판매량 파악 4. 제6조제3항에 따른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파악 ② 위탁기관은 시범사업자의 신고 및 개시 보고의 접수, DME혼합연료 판매량, 안전점검 현황 파악 등에 대한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그 밖의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을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품질검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는 이 고시의 시행기간동안 DME혼합연료 시범사업에 대해 실시를 유예한다. 제4조(보험가입) 시범사업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시범사업에 적합한 보험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으로 검사를 받은 저장탱크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DME혼합연료를 충전하려고 할 경우 제2조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에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