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 관련 의무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05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