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외국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보고ㆍ공개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대상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마련
(제3조의2 신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하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등록 기준을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및 공장 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으로 정함.
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마련
(제3조의3 신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의 대상 범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고, 등록의 기준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정함.
다.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 대상,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마련(제18조의2 신설)
1)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 대상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으로 하고,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월 1회 전자보고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며, 한국석유공사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등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