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현 행 |
개 정 내 용 |
후속조치사항 |
ㅇ 허가·등록 취소의 등(제9조)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등록 시설의 사용정지 |
ㅇ 관련 조문 삭제하여 과태료만 부과토록 완화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즉시 시행] ㅇ 없 음 |
ㅇ 보험 가입(제25조) -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만 보험 가입 대상 |
ㅇ 보험 가입대상 확대 - “용기등을 수입한 자” 추가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고법 시행령 개정 (기준처) |
ㅇ 벌칙(제39조) -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ㅇ 동일 수준의 벌칙 적용대상 확대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검사기관에 대한 안내(검사지도처) |
ㅇ 과태료(제43조) - 허가·등록·신고 사업자 중 안전관리규정 미제출, 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 보험 미가입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등록·신고 사업자 중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미작성 및 거짓작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ㅇ 허가·등록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고법 시행령 개정(기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