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가연성가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