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ㆍ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