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3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 세부 사항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602-2110-5466, 팩스: 02-504-450602-504-4506, 이메일: stsuh@mke.go.kr)

-------------------------------------------------

지식경제부령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5km 이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인수기지 운영 및 건설현황
  2. 지원범위 및 대상
  3. 지역주민과의 협의결과 및 실적
  4. 지역별 전년도 지원실적
  5.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계획
  6. 기타 지역사회 공헌실적 및 계획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3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