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 2011. 3. 2,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팀), 02-2110-54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18, 2009.9.25>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2의2.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4.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6.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9.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10.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11.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12.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3.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4.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5.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6.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3의 저장능력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8. "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09.9.25>
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⑤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란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08.7.18>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0개소 미만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하
는 경우
3.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6조(변경허가 사항) 법 제3조제3항과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사업소의 이전
2. 상호의 변경
3.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4.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5.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용량 증가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
7.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9. 가스용품 종류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7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과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7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증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이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7
5. 삭제 <2008.7.18>
②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별표 6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7.18>
제11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1. 별표 3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7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의 준수 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무의 준수 여부
3.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운반기준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기술검토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제4호와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제14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제15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 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16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제17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8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허가관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0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의 계도물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을 확인할 것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21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을 받으면 7일(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확인·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공급중지나 공급제한을 명령하고, 수요자에게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가.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제외한다)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
다.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가 별표 15 제1호가목5)의 연소기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별표 1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1호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때에는 그 수리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완료하면 공급자에게 그 수리나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급자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맞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의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명령:별지 제17호서식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명령:별지 제18호서식
3. 제4항 후단에 따른 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확인:별지 제19호서식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4호의 경우
나.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명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2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나.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管徑)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
라.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④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안전성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별표 7
⑤ 삭제 <2008.7.18>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제29조(정기검사) ①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②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정기검사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정기검사기준:별표 6
③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시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08.7.18>
⑥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제30조(수시검사) ① 법 제19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수시검사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수시검사기준:별표 6
제31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전부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9.9.25>
제32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2.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
가. 그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나. 그 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별표 5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평가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제35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①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은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형식승인검사의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부탄연소기, 별표 7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2.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④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부탄연소기, 별표 7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37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제38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7.18>
제39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나 수입자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7.18>
제42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40리터 미만의 용기로 하고,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4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43조(공급방법) 법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제44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9. 시행일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45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4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46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 내용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47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와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8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3>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한다.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주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5.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제4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50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7.18>
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5.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2009.9.25>
③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8, 2010.12.23>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2009.9.25>
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2009.9.25>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종 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7.18>
⑦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7.18>
⑨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7.18>
⑩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제51조(안전교육) ①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해당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2.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개정 2010.12.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
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사.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7.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사용하
는 자동차
[지식경제부령 제9호(200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4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제55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9.9.25>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5에 따른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