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1. 5.30] [법률 제10764호, 2011. 5.30,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팀), 02-2110-5444

지식경제부(가스산업과), 02-2110-4895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연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12.21>

연혁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1.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⑧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전문개정 2007.12.21]

연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7.12.21]

연혁 삭제 <1999.2.8>

연혁 삭제 <1999.2.8>

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3.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21]

연혁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0.1.27]

연혁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7.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7.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2.1.26] 제9조


 

연혁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1.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1.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또는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2·제8호의3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2.1.26] 제10조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신설 2007.12.21>

연혁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4조·제7조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연혁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연혁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연혁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연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연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