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개정 2008.7.16> |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의 내ㆍ외면을 점검하여 사용할 때에 위험한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 사용할 때에 위험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라.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 이 경우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바.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사.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할 것 아. 밸브의 몸통ㆍ충전구나사ㆍ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흠, 주름, 스프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자.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에 의하여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차. 밸브의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카. 용기에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호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용기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제조자에게 반송하여야 하고, 고압가스제조자는 부적합한 용기를 수선하거나 보수하며, 수선ㆍ보수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