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1] <개정 2009.11.20> | ||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 ||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등 |
가. 전문교육 |
1)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 |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3) 운반책임자 | ||
4)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
나. 특별교육 |
1) 운반차량운전자 |
신규 종사 시 1회 |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다. 양성교육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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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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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교육시간과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2)ㆍ같은 목3) 및 나목1)ㆍ같은 목 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2. 가목3)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다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가목6) 및 나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가목3) 및 나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가목1)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