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개정 2008.7.16>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

1. 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검사대상

검사주기

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라 한다)

매 4년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매 1년

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

매 2년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

2. 대상별 검사주기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호의 표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제1호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안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당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