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개정 2008.7.16> | |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 | |
1. 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
검사대상 |
검사주기 |
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라 한다) |
매 4년 |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매 1년 |
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 |
매 2년 |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 |
2. 대상별 검사주기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호의 표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제1호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안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당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