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09.11.20>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시설

사업자별

고압가스특정제조자

 

 

고압가스일반제조자(충전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고압가스판매자

 

용기제조자

 

 

특정설비제조자

 

냉동기제조자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가스누출검지기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접지(接地)저항측정기

 

 

 

 

전위측정기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초음파두께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나사게이지

 

 

 

 

 

성능시험설비

 

 

 

 

 

재료시험설비

 

 

 

 

 

도막(塗膜) 측정기

 

 

 

 

 

질량측정설비

 

 

 

 

 

 

금속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