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 |||||||||||||||||||||||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20조제3항 관련) | |||||||||||||||||||||||
1. 안전점검자의 자격과 인원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검지기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3. 점검기준 가.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가스계량기(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말한다) 출구에서 배관·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 2) 가스용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유무 3)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4) 호스의 “T”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 5)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의 보일러·온수기 설치 여부 6) 전용보일러실에의 보일러(밀폐식 보일러는 제외한다) 설치 여부 7) 배기통재료의 내식성·불연성 여부 8) 배기통의 막힘 여부 9)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용기의 고정상태와 용기에서의 가스누출 여부 2)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 다. 그 밖에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저장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2) 가목1)부터 9)까지에 적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