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개정 2009.9.25> | ||
안전교육 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 ||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시기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기 |
가. 전문교육 |
1)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2)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 ||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만을 말한다) | ||
4)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와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 | ||
5)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
6) 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 ||
나. 특별교육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
신규종사 시 1회 |
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와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 ||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
다. 양성교육 |
1)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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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3) 판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4)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5)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6)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7)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8)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9)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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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목2)·같은 목6)·나목2) 및 나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가목3)의 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목4)·같은 목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가목4)의 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목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5)의 교육을 받은 자는 같은 목6) 및 같은 목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목6)의 교육을 받은 자는 같은 목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가목의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나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6)과 나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5)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나목2)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6)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폴리에틸렌관 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9)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이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나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정기안전점검원·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나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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