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안정성 향상 기준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계속)
제2-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5 제3호,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2. "일반안전관리규정"이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외의 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사업장의 모든 안전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관심을 최우선으로 기울이는 안전조직과 종사자의 태도와 성향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6. "심사"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7. "확인?평가"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말한다.
②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가. 경영이념
1) 사업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 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목표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 안전투자
사업자는 안전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라. 안전문화
1) 사업자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주관으로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1)에 따라 수립된 제도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구성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모든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대표자 직속으로 안전관리스탭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가. 정보관리체계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정보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치자료
사업자는 공정에 관련된 다음의 시설 및 장치자료를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PFD(Prooess Flow Diagram)
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3) 고장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한 운전 매뉴얼
4)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5) 안전배출시설 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7) 위험지역분류(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Safety System)
다. 안전 및 기술자료
1) 사업자는 사업장 안의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준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인적요소
1) 종사자의 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마. 변경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기술향상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시설의 설계 및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고조사보고서, 장치의 결함 및 유지관리기록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운전 및 보수경험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4.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가. 안전성평가 절차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신규시설의 설치나 기존시설의 변경 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 기법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적용한 안전성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 위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
가. 설계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수요자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구매품질보증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품질보증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라. 보수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기기의 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작업관리
가. 시공관리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관리
1) 사업자는 운전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 등)에 대한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수관리
1) 사업자는 보수?유지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화기작업관리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굴착,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방사능 등)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 관리
가. 협력업체 선정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자본금현황, 법적요건의 구비, 경영이념 및 안전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 관리 감독
1)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 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력업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8. 타공사 관리
가. 배관정보관리
1) 사업자는 신속한 배관정보 파악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타공사 시공업체에게 시공지역 안의 도시가스배관의 매몰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현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타공사의 파악, 관련기관 및 시공업체와의 정보교류 등의 타공사 관련 업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타공사 정보관리
1) 사업자는 가스공급지역의 타공사 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타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자는 타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타공사 관련 기관 및 시공업체와 사전협의 및 협정을 위하여 교환할 정보 및 협의내용, 사고 시 책임구분, 회의 시 참석범위, 타공사 시 입회?승인할 작업 및 승인절차, 현장입회 및 순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 3)의 문서화된 내용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 타공사 현장관리
1) 사업자는 타공사 관리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타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공사 시행 시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타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의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가스 관련 기술정보와 가스 관련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성과 분석
1) 사업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1) 사업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협력업체 최고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
가)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책임 및 수요자 안전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안전점검원으로 한다.
다) 사업자는 점검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안전홍보
가)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홍보 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0.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가. 비상조치계획
1) 사업자는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설비?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가)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비상훈련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을 방법?주기, 훈련시나리오 및 경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 피해의 규모 또는 등급,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업무,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의 조사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발생한 사고를 종합?분석하여 종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1. 안전감사
가.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1)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회사의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절차, 안전관리조직, 안전계획 및 안전성평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안전성감사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공정시설, 위험요소, 주요운전변수, 조업안전표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2. 일부 적용제외
가. 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는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의 수요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의 준용
제3호부터 제11호(제8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기준의 세부작성방법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 제2장제2절의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대상자는 안전관리규정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제2-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 3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제2-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 안에서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6조 (심사기준) 안전관리규정이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1-13조제1호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에 심사결과와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 2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2-1-8조 (규정의 확인?평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의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② 확인?평가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평가는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점수 산정
가. 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표)(생략)
나. 관련자 면담에 의한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표)(생략)
다. 최종 평가점수 산정
가목의 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의 0.8를 곱하여 얻은 값에 나목의 관련자 면담에 의한 평가점수의 0.2를 곱하여 얻은 값을 더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2. 평가등급 분류
(표)(생략)
제2-1-9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주기)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주기는 제2-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표)(생략)
제2-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작성?배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등에게 자율검사 및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 ① 용기등의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용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당해 용기등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밸브류(정밀검사대상 품목에 한한다)는 종류마다 1개씩 연1회 이상 각각의 정밀검사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생산된 용기등은 각각의 제품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12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에 관한 세부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작성?배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등에게 자율검사 및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 ① 용기등의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용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당해 용기등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밸브류(정밀검사대상 품목에 한한다)는 종류마다 1개씩 연1회 이상 각각의 정밀검사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생산된 용기등은 각각의 제품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12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에 관한 세부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13조 (안전관리규정 심사관련 서식)
1.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
(표)(생략)
2.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표)(생략)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와 이들의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나.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 설비교체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 이상 증가한 경우
2. "공동심사"란 영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각각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순차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 심사한 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동시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시에 심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위험성평가기법”이란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공정위험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6.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7.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법”이란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상대위험 순위를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위험 순위를 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8. “작업자 실수분석(Human Error Ananlysis, HEA)기법”이란 설비의 운전원, 정비보수원, 기술자 등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를 평가하여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9.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이란 공정에 잠재하고 있으면서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상 질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그 위험과 결과 및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성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0. "위험과운전 분석(Hazard And Operablity Studies, HAZOP)기법"이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성적인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1. "이상위험도 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12. "결함수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기법"이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사 실수의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3. "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기법"이란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4. "원인결과 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기법"이란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관계를 예측·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5. "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기법"이란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이라 함은 기존설비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건설?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2-3조 (비밀보장) ① 사업자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사업자는 다음의 안전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되 당해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을 안전성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체크리스트 기법
2.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 작업자실수분석 기법
4.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5.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6.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7. 결함수분석 기법
8. 사건수분석 기법
9. 원인결과분석 기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②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성평가는 안전성평가전문가, 설계전문가 및 공정운전전문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2-5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세부내용) 안전성향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사업 및 설비 개요
나. 제조?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저장할) 물질의 종류 및 수량
다. 물질안전자료
라.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및 사양
마.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관련 자료
바.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사.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아.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자. 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차. 그 밖의 관련 자료
2. 안전성평가서
가. 안전성평가서의 구성
나. 공정위험특성
다. 잠재위험의 종류
라. 사고빈도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최소화 대책
마. 안전성평가보고서
바. 기존 설비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안정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내용 중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 내용에 한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단위공정”이란 사업장 안에서 제품?중간제품 또는 다른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공정에서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을 포함한다)에 이르기까지의 일관공정을 말한다.
⑤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신청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 설치공사 30일전
2. 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 30일전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종사자의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의 비상조치 관련 사항
5. 그 밖에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제2장제3절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제2-2-7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검토의견 송부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당해 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계획서를 변경 또는 보완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2-8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등) ①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평가
나. 공정 및 장치 설계
다. 기계?구조 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라.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마. 전기설비?방폭전기
바. 비상조치 및 소방
사. 가스확산모델링
아. 안전일반
자.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분야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정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다.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라.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인정하는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13가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공정안전자료의 체계화
2. 안전성평가 및 분석
3. 공정?설비?절차 등의 변경에 대한 관리
4.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6. 협력업체 안전관리
7. 장치 및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8. 가동 전 안전점검
9.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10. 사고 시 체계적 조사
11. 정기적?전문적 교육 및 훈련
12. 자체감사
13. 이 고시 제2장제4절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기준
③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적 합 :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나. 부적합 :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 및 관련설비가 심사기준과 상이하여 그 개선대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3.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안전 확보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적합판정 및 조건부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 및 제4호에 따라 날인 표시한 안전성향상계획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된 보고서 일체를 사업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부적합판정 후 재심사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심사신청의 처리절차는 최초심사신청을 한 때와 같다.
제2-2-9조 (공동심사)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순차심사 또는 동시심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4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순차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고, 순차심사결과 서류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서류보완 내용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보고서 3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동시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일자, 장소 등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기간은 규칙 제25조에 따른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2-10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제2-2-11조(안전성향상계획서 공동심사일정 통보서등 서식)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관련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표)(생략)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2-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3-2조 (사업 및 설비 개요) ①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 개요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설비 개요
2. 사업추진일정
3.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요용도
4.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주요용도
5. 주요사업 또는 변경내용
6.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자
제2-3-3조(제조?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점,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응, 일일사용량, 저장량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허용농도란에는 위험물질의 허용농도에 규정된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문헌 등에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인 경우에는 치사량 (LD50 : 경구, 쥐 또는 경피, 쥐 또는 토끼)을, 기체인 경우에는 치사농도(LC50 : 흡입, 쥐, 4시간)를 기입하여야 한다.
⑤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 제조?저장하고 있는 물질목록에는 물질안전자료(MSDS)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4조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목록 및 사양) ① 동력기계 목록은 동력기계번호, 동력기계명, 주요재질 분류기호, 방호장치종류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펌프 및 압축기 :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 회전속도 등
2. 교반기 : 임펠러의 반경 및 단수, 분당 회전속도 등
3. 그 밖의 동력기계 : 시간당 처리량
② 장치 및 설비 사양은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가스켓 재질, 계산두께, 용접효율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탑류 : 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는 높이
2. 반응기 및 드럼류 : 직경 및 길이, 처리량
3. 열교환기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4. 탱크류 : 저장량, 직경 및 높이
5. 가열로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③배관 및 개스킷 사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2.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3. 사용 재질 분류기호
4. 개스킷 재질
5. 그 밖에 설계온도, 설계압력, 비파괴 검사율 및 후열처리여부 등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호 장치 및 설비의 번호
2.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3. 트림(Trim) 재질
4. 정밀도
5. 배출구 연결 부위
6. 그 밖에 계기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용량, 노즐크기(입/출구) 등
제2-3-5조 (공정도면)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1. 공정개요
가. 운전조건
나. 반응조건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라. 이상 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Shut-Down)조건 등
2.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가.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나.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다.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3.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가. 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기기 포함)
나.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공칭압력
다.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라. 배관 및 기기의 열유지(Heat Tracing) 및 보온?보냉
마.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 시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등
제2-3-6조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장 위치도
2.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다.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라.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3. 설비배치도 (Plot-Plan)
가. 기기의 설치 높이 (Elevation)
나. 기기간의 거리
4. 건축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가. 조정실(Control Room), 전기실 등 건축물
나.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Pipe Rack)
5. 내화처리도면
내화처리도면,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화부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내화 처리재질 및 두께 등
6. 소화설비 계통도
가.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나.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다. 소화설비 배치도 등
7. 화재탐지 계통도
가.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나.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배치도 등
8 가스검지기 배치도
가.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 형식, Alarm Setting Point 등
나. 감지기 종류 및 배치도
9.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치 배치도
가. 안전보호 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나.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
10. 국소 배기장치 설치도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후드의 제어속도 등
11.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도면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자연환기 및 강제통풍장치 등
제2-3-7조(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①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 방폭지역 또는 분진방폭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방폭지역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역구분도
2. 방폭기기의 선정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
② 전기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닥수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 종류와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 계산서
③ 접지계획 및 배치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전기 등)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2. 접지 배치도 : 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제2-3-8조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9조 (플레어스택 및 벤트스택 등) ① 플래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용량 산출 근거
2. 높이 계산 근거
3. 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안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10조 (그 밖의 사항) 신규설치,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시설은 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11조 (안전성 평가서) ① 안전성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평가서의 목적
2. 공정위험 특성
3. 잠재위험의 종류
4.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 피해최소화 대책
5. 안전성평가 보고서
6. 안전성평가 수행자등
② 공정위험 특성에는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특성과 필요한 방호 방법과 안전시스템을 기록한다.
③ 잠재위험의 종류에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평가 결과의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 작성
2. 잠재위험의 우선순위 결정
④ 안전성평가 기법선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한다.
1. 안전성평가 기법 선정
2. 각 공정특성별 안전성평가 기법 선정
⑤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 피해최소화 대책에는 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빈도 최소화대책을 기록한다.
⑥ 안전성평가 세부내용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세부내용을 기록한다.
⑦ 안전성평가 수행자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전문가 등의 참여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제2-3-12조 (안전성평가기법) ① 안전성평가기법은 제2-3-4조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당해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
나. 공정위험 분석(PROCESS HAZARD REVIEW) 기법
다. 이상위험도 분석(FMECA)기법
라. 원인결과 분석(CCA)기법
마. 결함수 분석(FTA)기법
바. 사건수 분석(ETA)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
나. 작업자 실수 분석(HEA)기법
다.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
라. 위험과 운전 분석(HAZOP)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 결정법(DOW/MOND INDICES) 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안전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 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13조 (안전성평가 수행자)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및 공정운전 전문가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3-14조 (안전운전지침서) 안전운전계획의 일환으로 안전운전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 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등
제2-3-15조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협력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제2-3-16조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허가의 작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 허가
8. 전기차단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능 허가 등
제2-3-17조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자의 의무
5. 협력업체 사업자의 의무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제2-3-18조 (종사자의 교육계획) 종사자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2-3-19조 (가동 전 점검지침) 가동 전 점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제2-3-20조 (변경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변경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 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제2-3-21조 (자체감사계획) 자체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제2-3-22조 (사고조사계획) 사고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사고 조사팀의 구성
4.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5. 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제2-3-23조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비상조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
9. 비상경보의 체계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기준
제2-4-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2조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여부 및 자료의 체계적 정리여부
가. 사업 및 설비 개요
1) 전체설비 개요
2) 사업추진 일정
3) 사용되는 주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요용도
4) 제조되는 주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주요용도
5) 주요사업 또는 변경내용
6) 안전성향상 계획서 작성자
나. 제조?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저장할) 물질의 종류 및 수량
1)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분자식
2) 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점,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응, 일일사용량, 저장량 등
다. 물질안전자료(MSDS)
화학제품 및 제조자 정보, 유해 및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및 저장방법,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정보, 폐기 시 유의사항 등
라.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목록 및 사양
1) 동력기계 목록 동력기계 번호, 동력기계명, 주요 재질분류기호, 방호장치 종류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
가) 펌프 및 압축기 :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 회전속도 등
나) 교반기 : 임펠러의 반경 및 단수, 분당 회전속도 등
다) 그 밖의 동력기계 : 시간당 처리량
2) 장치 및 설비사양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가스켓 재질, 계산두께, 용접효율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
가) 탑류 : 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는 높이
나) 반응기 및 드럼류 : 직경 및 길이, 처리량
다) 열교환기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라) 탱크류 : 저장량, 직경 및 높이
마) 가열로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3) 배관 및 가스켓 사양
가)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나)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다) 사용 재질 분류기호
라) 가스켓 재질
마) 그 밖에 설계온도, 설계압력, 비파괴검사율 및 후열처리여부 등
4)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가) 보호 장치 및 설비의 번호
나) 보호기기의 운전 압력 및 설계압력
다) 트림(Trim) 재질
라) 정밀도
마) 배출구 연결 부위
바) 그 밖에 계기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용량, 노즐크기(입/출구) 등
마.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1) 공정개요
가) 운전조건
나) 반응조건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라) 이상 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Shut-Down)조건 등
2) 공정 흐름도(Process FlowDiagram, PFD)
가) 주요 동력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나)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다)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3)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가) 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 기기 포함)
나)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공칭압력
다)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마)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Heat Tracing) 및 보온?보냉
바) 조절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등
바.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1) 공장위치도
2)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다)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라)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3) 설비배치도 (Plot-Plan)
가) 기기의 설치 높이 (Elevation)
나) 기기간의 거리
4) 건축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가) 조정실, 전기실 등 건축물
나)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Pipe Rack)
5) 내화처리도면
내화처리도면,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화부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내화처리 재질 및 두께 등
6) 소화설비 계통도
가)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나)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