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이하 “지게차”라 한다) 연료장치의 구조 등에 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등”이란 용기, 용기부속품 및 용기 고정장치를 말한다.
  2. “용기부속품”이란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용기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용기밸브, 안전밸브 등을 말한다.
  3. “상용압력”이란 가스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의 기준이 되는 압력으로서 사용상태에서 당해 설비 등의 각 부에 작용하는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
  4. “최고충전압력”이란 21℃에서 통상 충전압력(20.7㎫)의 1.0배 압력 또는 57℃에서 통상 충전압력의 1.25배 압력을 말한다.

제3조(용품 사용 제한) ①지게차의 연료장치(이하 “연료장치”라 한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지게차에 부착되는 용기는 지게차용 연료저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시설기준






제4조(용기 및 용기밸브 설치 기준) ①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는 지게차에 장착된 상태로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2.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12장제18절에 따른 KGS C 024(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검사품 여부를 확인하여 부착한다.
  3. 용기는 그 외면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ㆍ부식·우그러짐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부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식·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A의 기준에 준하여 파기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용기를 제조한 용기제조자가 정한 별도의 외관검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1) 찍힌 흠 또는 긁힌 흠
    (1-1) 복합재료용기
          외부 깊이가 1.25㎜를 초과하거나 섬유의 끊어짐 또는 섬유의 파손이 있는 경우
    (1-2) 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
          용기 최소두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의 부식
    (2-1) 부식깊이가 용기두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2) 부식부의 넓이가 용기표면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 마모
    (3-1) 복합재료용기
          외부 깊이가 0.2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마모에 의해 섬유가 노출된 경우
    (3-2) 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
    (3-2-1) 깊이에 관계없이 넓이가 용기표면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2-2) 깊이가 용기 최소두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4) 화염 또는 전기불꽃에 의한 흠이 발생한 경우
    (5) 외부충격에 의해 복합재료가 손상(내부박리)된 넓이가 1㎠ 초과하는 경우
    (6) 가스누출이 있는 경우
  4. 용기는 용기밸브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부착한다.


  5. 충격 등으로 인한 용기등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기등 주위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충격흡수조치를 한다.
    (1) 통풍이 양호한 구조로서 두께 3.2㎜ 이상의 강판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일 것
    (2) 지게차의 길이·폭 및 높이의 범위 안에서 용기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3) 지게차의 본체와 결속된 것으로서 자물쇠 채움 등의 잠금 조치를 할 것
  6. 용기등은 배기가스가 직접 접촉되지 않는 위치에 부착한다.
  7. 용기등은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관 및 소음기와 10㎝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한다. 다만, 해당 용기 및 용기부속품에 적당한 방열조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4㎝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할 수 있다.
  8. 용기등은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와 20㎝이상, 배기관 출구와 30㎝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한다.
  9. 용기등을 보호하는 덮개를 부착한 경우 물 등이 덮개 안에 고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덮개 등은 용기의 외관검사를 위하여 착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10.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용기는 직사광선 차단용 덮개를 설치하며 덮개는 해당용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용기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밸브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에 대하여 내압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용기밸브는 검사품 여부를 확인하고 부착한다.
  3. 그 밖에 사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가스설비의 설치) ①가스충전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충전구는 안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2. 가스충전구에는 먼지, 물 등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먼지막이용 캡을 부착한다.
  3. 가스충전구는 충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가스충전구는 배기관의 출구방향에 설치하지 않고 배기관 출구와 3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한다.
  5. 가스충전구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와 2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부착한다.
  6. 가스충전구는 좌석이 있는 차실내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가스충전밸브는 가스충전구에서 용기에 이르는 배관에 설치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스충전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설치한다. 다만, 용기밸브가 제4조제2항제1호?제8조제1항제2호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감압밸브의 고압차단장치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운전석으로부터 조작이 가능한 것
  2. 작동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 자동적으로 닫히는 것
  3. 엔진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닫히는 것
  ④주밸브는 진동, 충격에 의해 연료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부착한다.
  ⑤충격 등으로 인한 주밸브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밸브 주위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충격흡수조치를 한다.
  1. 통풍이 양호한 구조로서 두께 3.2㎜ 이상의 강판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일 것
  2. 지게차의 길이·폭 및 높이의 범위 안에서 용기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3. 지게차의 본체와 결속된 것으로서 자물쇠 채움 등의 잠금 조치를 할 것
  ⑥감압밸브를 가열할 경우에는 열원으로 엔진의 배기가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고정 부착한다.


제6조(가스설비 성능) ①가스충전구는 용기 설계압력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②가스충전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며 상용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③주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그 구조상 물에 의한 내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기·질소 등의 기체에 의해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가지며, 상용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체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밀시험은 생략한다.
  ④감압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고, 상용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7조(배관설비 기준) ①배관 및 접합부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배관 및 접합부는 사용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갖는 재료로 한다.
  2. 배관은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또는 동관으로서 열처리한 것 또는 섬유보강 수지관으로 한다. 다만, 상용압력이 1㎫ 미만의 압력에 사용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내유성 고무관을 사용할 수 있다.
  ②배관의 접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한다.
  1.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및 동관의 이음은 삽입이음, 나사이음, 유니온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섬유보강 수지관은 삽입이음, 유니온이음 또는 나사이음으로 한다. 다만, 당해이음은 관의 양끝에 미리 이음방법을 구비한 것에 한정한다.
  3. 고무관은 KS B 6234(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어셈블리의 고압호스 또는 저압호스)의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무관의 상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상기 이외의 이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 접합부에 사용하는 패킹재료는 내가스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배관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배관 및 접합부는 최소 60㎝ 마다 차체에 고정하여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2.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으로서 용기 및 용기부속품을 제외한 부분(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은 지게차의 길이, 폭, 높이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최저 지상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3. 배관등은 배기가스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배관등은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관 및 소음기와 10cm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만, 배관등이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4㎝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배관등은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와 20㎝ 이상, 배기관 출구와 3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6. 배관을 굴곡시킬 경우 굴곡부의 굴곡반경은 배관의 중심단면에 있어 배관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 지지대의 금속부분은 배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8. 배관이 차체의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금속부분과 배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④ 배관 및 접합부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며, 상용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8조(사고예방설비 기준) ①과압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안전밸브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에 대하여 내압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된 가스는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밀폐된 곳에 용기를 격납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에서 분출되는 가스를 차 밖으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고압감압밸브와 저압감압밸브가 함께 설치될 경우 안전장치는 고압감압밸브와 저압감압밸브사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다.
    ⑴ 고압감압밸브에서 감압된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방출용량을 갖는 방출장치를 설치한다. 이 경우 방출된 가스는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방출되는 구조로 한다.
    ⑵ 고압감압밸브에서 감압된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경우 고압감압밸브전단에서 자동으로 연료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5. 안전밸브가 검사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부착한다.


  6. 그 밖에 사항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역류방지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역류방지밸브는 가스충전구에서 용기에 이르는 배관 등에 설치한다.
  2. 역류방지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며, 상용압력 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역류방지밸브는 상용압력에서 0㎩까지의 압력에 대하여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역류방지 밸브는 진동, 충격에 의하여 연료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부착한다.
  ③과류방지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밸브 또는 그 부근에는 일정량 이상의 가스가 흐를 때 자동으로 가스의 통로를 차단하는 과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전기작동식 용기밸브와 같이 용기밸브가 과류방지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연료가스의 압력차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료가스를 차단하는 기계방식의 과류방지밸브의 경우에는 균압노즐방식 또는 수동식 복귀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다.

제9조(부대설비 기준) ①계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내의 가스압력 또는 가스양을 나타낼 수 있는 압력계 또는 연료계를 용기 및 운전석에 각각 설치하며, 압력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차실 안에 압력계를 설치할 경우 압력계의 파손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압력계는 견고하게 고정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외부물체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연료계를 설치할 경우 연료계는 용기 안의 압력을 적절한 방법으로 환산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연료계의 설치방법은 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용기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고정장치는 용기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지게차의 운행에 충분한 내구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용기고정장치는 용기를 고정한 후 완전히 충전된 용기무게의 8배의 힘을 가할 경우 고정위치가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용기고정장치는 각각의 용기를 2개소 이상 고정하는 것으로서 용기의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지게차에는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표에서 정한 소화기를 비치한다.                                                               
(표)(생략)                                                                                                                                       

제10조(표시기준) ①지게차에는 사용연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연료용 가스이름(천연가스, CNG)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②용기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지게차용"이라고 표시한다.
  ③가스충전구 부근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충전하는 연료의 종류(압축천연가스)
  2. 가스용기 등의 충전유효 기한(년/월)
  3. 지게차에 충전가능한 최고 충전압력(㎫)
제3장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검사 등의 기준






제11조(완성검사) ①지게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게차를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게차제조자는 지게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에 관한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용기, 배관등의 부착상태는 제4조 내지 제10조까지의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검사는 지게차 제작사 또는 시공자의 자체검사내역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관등의 기밀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⑴ 검지액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상용압력에서 배관등에 검지액을 바르고 거품에 의한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⑵ 가스검지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연료가스를 사용하여 상용압력에서 가스누출검지기(이하 "검지기"라 한다)의 검출부를 배관, 접속부 등에 접촉하여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제12조(정기검사) ①지게차를 사용하는 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에 관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용기, 배관등의 부착상태는 제4조, 제5조, 제7조제3항, 제8조 내지 제10조까지의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배관등의 기밀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⑴ 검지액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압력에서 배관등에 검지액을 바르고 거품에 의한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⑵ 가스검지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연료가스를 사용하여 사용압력에서 검지기의 검출부를 배관, 접속부 등에 접촉하여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제11조(완성검사) ①지게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게차를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게차제조자는 지게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에 관한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용기, 배관등의 부착상태는 제4조 내지 제10조까지의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검사는 지게차 제작사 또는 시공자의 자체검사내역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관등의 기밀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⑴ 검지액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상용압력에서 배관등에 검지액을 바르고 거품에 의한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⑵ 가스검지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연료가스를 사용하여 상용압력에서 가스누출검지기(이하 "검지기"라 한다)의 검출부를 배관, 접속부 등에 접촉하여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제12조(정기검사) ①지게차를 사용하는 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에 관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용기, 배관등의 부착상태는 제4조, 제5조, 제7조제3항, 제8조 내지 제10조까지의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배관등의 기밀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⑴ 검지액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압력에서 배관등에 검지액을 바르고 거품에 의한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⑵ 가스검지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연료가스를 사용하여 사용압력에서 검지기의 검출부를 배관, 접속부 등에 접촉하여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부록A 불합격 용기 파기방법





A.1 신규 용기
1.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한다.
2. 파기할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A.2 재검사 용기
1. 검사신청인에게 파기의 사유?일시?장소 및 인수시한 등을 통지한다.
2. 파기할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하게 하거나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의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3. 파기시에는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후 파기하되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한다.
4. 파기한 물품은 검사신청인이 인수시한(통지한 날부터 1월 이내)내에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임의로 매각 처분하게 한다.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이하 “지게차”라 한다) 연료장치의 구조 등에 관한 시설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