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준수사항

제2조 (용기제조자 준수사항) ① 열처리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제조하려는 용기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기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열처리설비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용기 열처리 전문업체에 용기 열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용기제조자는 용기마다 열처리배치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용기제조자는 용기 열처리조건 및 열처리 적합성 확인방법 등 열처리 관리표준을 정하고 이를 열처리 전문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용기제조자는 열처리전문업체로부터 열처리 성적서를 제출받아 열처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① 용기제조자로부터 의뢰받은 용기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고자 하는 열처리 전문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처리 전문업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열처리설비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열처리 전문업체는 용기제조자가 제시한 열처리 관리표준에 따라 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열처리공정의 검사방법


제4조 (검사방법) 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용기 신규검사시 용기 열처리 공정에 대한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원은 열처리 결과가 표시되는 자동기록지에 열처리 시작시점 또한 중간시점에서 용기번호, 온도 및 시간 등을 확인하고 검사 년월일을 기록후 서명한다.
2.검사원은 열처리가 종료된 후 열처리 그래프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징구한다.
3.검사원은 열처리 그래프에 표시된 용기번호, 열처리 일시, 온도 및 시간 등이 용기제조자의 열처리 관리표준에 적합할 경우 검사를 진행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조 (그 밖의 사항) 용기 열처리 전문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준수사항제2조 (용기제조자 준수사항) ① 열처리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제조하려는 용기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기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