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액체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란 액체 헬륨을 제조, 충전·운반,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내용적 39,000리터 이상 44,000리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내부 탱크(Inner Tank)”란 액체 헬륨을 저장하는 부분으로서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Ⅷ, DIV.1(이하“ASME"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3. “외피(Jacket)”란 단열장치의 일부분인 외부 단열 덮게(Cover)나 피복재(Cladding)를 말한다.
4.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5. “프레임(Frame)”이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직접 용접 등의 방법으로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6.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란 사용 상태에 있는 충전된 탱크 컨테이너에 허용되는 최고의 압력을 말한다.
7. “내압시험압력(Test Pressure)”이란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3배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8.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이란 초기 충전상태에서의 압력이 외부의 열 유입으로 인하여 압력제한장치의 최저 설정압력에 도달할 때 까지 경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2장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제3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ASME기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아래의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따라야 한다.
제4조(설계)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은 압력유지기간에 따라 445kPa, 625kPa 및 1040kPa로 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269∼38 °C 로 하고, 내부 탱크의 단열을 위한 액체 질소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96∼38 °C 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부속품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단면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에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료)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 탱크 및 액체질소 탱크는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조하고, 외피는 탄소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②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속품,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동관(Copper Tubing)의 결합은 브레이징(Brazing) 또는 동등 이상의 결합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밸브와 부속품의 재료는 탱크 컨테이너의 최저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안전장치)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 이들 장치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배관) ⓛ 배관장치는 열팽창과 열 수축, 기계적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예방되도록 설계?제조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충전ㆍ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측정장치) ⓛ 탱크 컨테이너에는 내부 탱크 및 질소 탱크의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헬륨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부식방지조치)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여 이종 금속 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규검사)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탱크 컨테이너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②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누출시험
③ 탱크 컨테이너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제13조(검사의 일부생략) 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입 탱크 컨테이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①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및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② 프레임에 대하여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대하여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제14조(재검사)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을 준용하며, 첫 번째 재검사는 신규검사 후 경과 년수가 5년인 때에 받아야 하며, 그 후 30개월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탱크 컨테이너 충전?운반기준
제15조(적용기준) 탱크컨테이너의 충전?운반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2.2.1.5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및 2.2.2 경계표지의 설치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그 외의 기준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충전기준) ⓛ 내부 탱크에는 액체 헬륨 이외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액체 헬륨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에는 안전밸브의 입구까지 충전할 수 있다.
제17조(고정조치) 헬륨의 이·충전 시에는 탱크 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장치로 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헬륨 이·충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 ⓛ탱크 컨테이너 사용자는 운행 전 아래 표의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표)(생략) (그림)(생략)
제4장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기준
제20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규칙 별표 8 제1호 가목 2)규정은 제외한다)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