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의 재검사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검사"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말한다.
2. "CNG-1 용기"란 합금강 또는 알루미늄합금 용기를 말한다.
3. "CNG-2 용기"란 최소 파열압력이 충전압력의 125% 이상인 금속 라이너를 연속 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4. "라이너("란 용기내의 가스 누출을 막는 용기의 내부 구성부품을 말한다.
5. "수지"란 섬유를 제 위치에 고정하거나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제3조(재검사 기관) 용기 재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제4조(재검사 방법) 재검사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용기를 압축천연가스용 버스에서 분리하고, 용기내부의 가스를 제거 한 후, 용기외면의 이물질을제거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2. 용기 외면 상태를 육안으로 상세하게 확인한다.
3. 제2호에 따라 용기외면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용기에 대하여는 버스에 장착하여 가스가 충전된 상태에서 누출검사를 실시한다.
4. 재검사를 받은 용기에 부착된 용기밸브는 폐기한다.


제5조(재검사 기준) 재검사 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용기 외면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4조제2호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별표]에 따른 1등급 손상만 발견된 용기에 대하여는 적합판정을 한다.
나. 제4조제2호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별표] 에 따른 2등급 손상이 발견된 용기에 대하여는 당해 용기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수리 또는 적 · 부 판정을 한다. 이 경우 용기제조자의 지침은시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제조자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한다.
다. 나목에 따라 수리 판정을 받은 용기에 대하여는 수리 후, 가목 또는 라목에 따라 적 · 부 판정을 한다.
라. 제4조제2호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별표]에 따른 3등급 손상이 발견된 용기에 대하여는 부적합 처리를 한다.
2. 용기에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누출이 없어야 한다.

제6조(재검사 결과처리) 재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라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폐기처리 한다.
2. 불합격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 용기 소유자 및 해당 용기제조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그 밖의 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검사의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의 재검사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