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Bophal)시의 대형 화학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1986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비상조치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EPCRK)의 일부로서 화학회사 및 관련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미국환경청(EPA)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목록을 말한다. 보팔시에 있는 Union Carbide사에서 살충제 원료인 methyl isocyanate(CH3NCO) 제조공장 저장 탱크의 누출에 의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2,000여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를 야기 시킨 사고를 거울 삼아 작성한 것이다. 유해한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와 화학 물질 사고 예방 및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응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해물질의 배출상황을 지역공동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배출업소는 반드시 물질안전자료(MSDS)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이 '극히 유해한 물질'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한 결과 1996년 6월 26일 제8차 연례 TRI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지난 8년 동안 TRI에 올라있는 화학물질의 총 배출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EPA의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