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 섭취하거나 피부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오면 급성 또는 만성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급성독성
① 경구투여시 200 ② 24시간 경피 처리시 400 ③ 4시간 연속흡입시
- 가스 또는 증기 2     -입자 또는 에어로졸 12. 만성독성
   ①경구투여시 NOEL ≤ 50 mg/kg·90day(rat)
   ②경피처리시 NOEL ≤ 100 mg/kg·90day(rat)
   ③6시간 연속흡입시 NOEL ≤ 0.5 mg/L·6hr·90day(rat)
3. 기타장애
   ① 해당 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② 임상 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 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 장애
   ③ 혈액의 골수 세포 생산 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④ 간, 신장, 신경계, 폐 등의 표적 기관의 손상
   ⑤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⑥ 기타 해당 물질로 인한 신체 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환


흡입, 섭취하거나 피부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오면 급성 또는 만성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급성독성 ① 경구투여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