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기회에 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주거나 또 건축물, 설비 등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 데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빈도(frequency)와 사고 결과(consequence)의 곱으로 정의된다.

 

 



어떠한 기회에 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주거나 또 건축물, 설비 등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 데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빈도(frequency)와 사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