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 주운(舟運)의 수심유지, 유량조절 및 유량측정을 목적으로 수로를 횡단하여 설치한 공작물을 말한다. 위어 마루가 뾰족하면 예연위어, 넓으면 광정위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위어를 고정위어, 위어하류의 수면이 위어마루보다 높은 경우를 수중위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