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용 안전밸브의 하나로서 용기 및 밸브의 일부에 가용 합금을 충전한 마개(plug)를 부착하여 화재 등으로 용기온도가 이상 상승하면, 합금이 용융하여 방출공이 생겨 그곳을 통하여 가스를 방출하여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금의 용융 온도는 용기 내의 가스의 종류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정해진 내압시험압력의 8/10 이하의 압력이 대한 온도에 대응한다. 합금은 마개 등의 구멍에 용해 충전하여 냉각 고화하면 실제로 체적이 수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Bi(비스무스)를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Sn(주석), Pd(파라듐), Cd(카드뮴) 등을 첨가하여 사용한다. 합금의 작동온도에 대한 시험방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용전이 사용되는 가스는 산화에틸렌, 용해아세틸렌, 염소 등이 있다. 용전은 용기에 충전된 가스의 압력이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8/10의 값이 될 때의 온도에서 압력을 방출해야 하며, 다음 표는 각종 액화가스에 대한 용전을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의 작동온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