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와 결합되어 있으며 분리가 가능한 부속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공물질, 용제, 밸브 등이 이에 속하며, 용기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항을 각인 혹은 각인한 금속 박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6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3. 질량(기호: W, 단위: kg) 4. 부속품 검사에 합격한 연월 5. 내압 시험 압력(기호: TP, 단위: kgf/cm2) 6.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①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AG ②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PG ③ 액화석유가스 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G ④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PG ⑤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