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업·사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 그 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기술검토 받은 내용과의 일치여부, 시공의 적정성 및 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사업자는 완성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시설을 가동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