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시설 또는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1종에서 제5종 시공자로 구분하여 시공자의 자격, 기술인력, 시설, 장비 및 이에 따른 공사 범위 등을 가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 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도급 받은 공사를 부적법한 시공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