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업용수도 등 수도시설의 배수관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수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설수도의 배수관에 설치된 소화전 이외의 것을, 특히 사설 소화전이라 한다. 공장, 사업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 소화전이나 방화전용수도 및 우물물 연락수도(건물 상호간의 지하수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관으로 연결한 것) 등의 배관에 설치된 것과, 소방대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