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공사 중 중장비(포크레인 등) 등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가스 누출시 검지공에 의한 누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호판은 도로 밑에 설치되는 중압 이상의 배관에 적용한다. 보호판의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을 사용하고 보호판과 보호판 사이에는 가접 등으로 보호판 간격이 이격(離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판 표면에는 에폭시 형태의 도료를 도막 두께 80 μm 이상이 되도록 도장하여 배관 상부로부터 3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