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종 보호시설 및 제 2종 보호시설로서 다음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가스관계법에서 가스시설은 보호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스시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폭발압력 등으로부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 제 1종 보호시설
① 학교, 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학원, 병원(의원 포함), 도서관, 시장, 공중 목욕탕, 호텔 및 여관
②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 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m2 이상의 것
③ 극장, 교회 및 공회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④ 아동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 2종 보호시설
① 주택
②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m2 이상 1,000 m2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