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보안상 착용하는 것으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보호의, 보호안경, 작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life line, 방독마스크, air line hose mask 등이 있다.

 

1. 제1종 보호시설

① 학교·유치원·새마을 유아원·학원·병원(의원 포함)·도서관·시장·공중 목욕탕·호텔 및 여관

②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m2 이상인 것

③ 극장·교회 및 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④ 아동·노인·부녀·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 20인 이상인 건축물

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 보호시설

① 주택

②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m2이상 1,000 m2 미만인 것


작업자가 보안상 착용하는 것으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보호의, 보호안경, 작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life line, 방독마스크, air line hose mask 등이 있다. 1. 제1종 보호시설① 학교·유치원·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