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의 규정 심도를 유지할 수 없거나, 노출된 배관 중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손상)이 우려되는 부분과 벽 및 슬리브 관통 부분 등 모관을 보호해야 하는 곳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배관의 설치시 타시설물(상수도 등)과 이격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유지관리 및 작업상 필요한 부분 등에 사용한다. 보호관의 직경은 관경의 1.2배 이상을 사용하되 보호관과 모관과의 사이는 pipe spacer(support insulator)로 3m 간격으로 절연지지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 배관에 외부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보호관 양단은 내부에 수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고무, 합성수지 등의 가소성 재료로 밀폐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관 방식 측면에서 하월 공사 및 철도 횡단 공사시에는 보호관 끝단을 열수축 시트 등으로 마감한다. 보호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보호관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보호관의 재질은 모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