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2월, 인도 중부의 매디아 프라데슈 주의 중심도시인 보팔 시에서 미국 화학기업 유니온 카바이드 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이소시안산 메틸이라는 독가스가 유출되었다. 노동자 주택을 중심으로 3천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냈다. 1985년 4월, 인도 정부는 유니온 카바이드 사를 상대로 미국의 맨하탄 연방 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1986년 5월 동 지방재판소는 인도의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89년 2월, 인도 최고재판소는 배상 청구액 33억 달러에 대해 겨우 4억 7천만 달러의 배상금으로 결론을 짓고 말았다. 1989년 말에 성립된 V.P. 신 정권은 이 판결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차 보상금 교섭에 들어가 잠정 조치로 50만 명의 피해자에 대해 36억 루피의 구제금을 방출하였다. 그러나 농약오염의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