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을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부양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방호 구조물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하천 또는 수로 및 배관의 구조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양끝 부분을 폐쇄한다. 터널 형식인 경우에는 그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호 구조물은 부양 또는 선박의 닻 내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용 시설의 방호 구조물의 비중(내부에 들어있는 공기 및 물의 중량을 포함한다)은 주위의 흙이 사토질인 경우에는 물의 비중 이상, 전질토인 경우에는 KS F 2303(흙의 액성 한계 시험방법)에 의한 액성 한계에서 흙의 단위 체적 당 중량 이상일 것.
(2) 앵커 등을 사용하며 이중관 또는 방호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3) 흙의 교란 또는 크리프에 의하여 부상될 우려가 없는 깊이에 이중관 또는 방호 구조물을 설치할 것.
(4) 충분한 깊이에 케이싱 터널 등을 설치하여 방호 구조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