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둑은 저장탱크 내 및 냉동제조시설 중 수액기(이하 “저장탱크 등”이라 한다)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둑을 말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방류둑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저장탱크 등의 저부가 지하에 있고 주위가 피트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용량이 제2호에 규정된 용량 이상인 것.(빗물의 고임 등으로 인하여 용량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지하에 묻은 저장탱크 등으로서 그 저장탱크 등 내의 액화가스가 전부 유출된 경우에 그 액면이 지면보다 낮도록 된 구조인 것.

   (3) 저장탱크 등의 주위에 충분한 안전용 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유출된 액화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지면을 경사시킨 안전한 유도구로 유출된 액화가스가 고이도록 구축한 피트(pit)상의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경우(피트상 구조물에 체류된 액화가스를 펌프 등의 이송설비에 의하여 안전한 위치에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것에 한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설치된 2중 구조의 저장탱크 등으로서 외조가 내조의 상용온도에서 동등 이상의 내압 강도를 가지고 있고, 외피와 내피 사이의 가스를 흡인하여 누출된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긴급차단장치를 내장한 것.

 

2. 용량

 (1) 저장탱크의 방류둑 용량은 다음 표와 같다.

  ① 방류둑의 용량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 상당하는 용적(이하 “저장능력 상당용적”이라 한다) 이상의 용적일 것. 다만, 다음 표에 제시한 저장탱크는 각각 표에 정한 용량 이상의 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② ①에서 규정한 용량(산소 저장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산출은 당해 기준에 불구하고 액화가스의 종류 및 저장탱크 내의 압력구분에 따라 기화하는 액화가스의 용적을 저장능력 상당용적에서 감한 용적[①의 기준에 다음 표의 저장탱크 내 압력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저장탱크 내 압력 수치에 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표 중 낮은 쪽의 압력구분에 대한 수치를 택하여 필요 용적을 산출한다.

(비고)

     1. 압력 단위: kgf/cm2

     2. 압력은 저장탱크 내의 압력을 말한다.

     3. 표에 제시한 가스 외의 가스에 대하여는 저장탱크 내의 압력별 당해 가스 기화율에 따라 100%로부터 그 기화율을 감한 수치로 한다.

 (2) 냉동설비의 수액기의 방류둑 용량은 다음과 같다.

  ① 방류둑의 용량은 당해 방류둑 내에 설치된 수액기 내용적의 90% 이상의 용적(이하 “저장능력 상당용적”이라 한다)일 것. 이 경우 암모니아에서는 그 압력이 다음 표의 윗칸의 압력 구분에 해당하는 것에는 수액기 내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기화하는 액화냉매가스의 용적을 감하여 산출한 용적(저장능력 상당용적에 다음 표에 기재한 수액기 내의 압력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용적으로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수액기 내의 압력의 수치에 폭이 있는 경우는 다음 표 중 낮은 쪽의 압력구분에 대한 수치로 한다.

 

 

3. 구조: 방류둑의 구조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류둑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골콘크리트, 금속, 흙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

 (2)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는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균열발생을 방지하도록 배근, 리베팅이음, 신축이음 및 신축이음의 간격, 배치 등을 정할 것

 (3) 금속은 당해 가스에 침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부식방지, 녹방지 조치를 강구한 것이어야 하고 대기압 하에서 액화가스의 기화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
  (4) 성토는 수평에 대하여 45°이하의 기울기로 하여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쌓고, 강우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그 표면에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성토 윗부분의 폭은 30cm이상으로 할 것.
  (5) 방류둑은 액밀한 것일 것.
  (6) 독성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방류둑 내에 체류한 액의 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할 것.
  (7) 방류둑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당해 액화가스의 액두압에 견딜 수 있는 것.
  (8) 방류둑에는 계단, 사다리 또는 토사를 높이 쌓아올림 등에 의한 출입구를 둘레 50m마다 한 개 이상씩 두되, 그 둘레가 50m 미만일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을 분산하여 설치할 것.
  (9) 배관 관통부의 틈새로부터의 누출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10) 방류둑 내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배수조치는 방류둑 밖에서 배수 및 차단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배수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닫혀 있도록 할 것.
  (11) 집합 방류둑 내에는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와 독성 가스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스가 가연성 가스이고 또한 독성 가스인 것으로서 집합 방류둑 내에 동일한 가스의 저장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저장 탱크 등을 건축물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구조가 방류둑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 유출된 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할 것.  

 

4. 방류둑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 방류둑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 항목과 같다.
  (1) 당해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및 저온저장탱크에 속한 것에 한한다), 불활성 가스의 저장탱크, 물분무장치 또는 살수장치(저장탱크 외면에서 방류둑까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둑 외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검지부에 한한다), 재해설비(누출된 가스를 흡입하는 부분에 한한다), 조명설비, 계기시스템, 배수설비,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Pipe Rack)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2) (1)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5. 방류둑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 방류둑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 불활성 가스의 저장탱크, 냉동설비, 열교환기, 기화기, 가스누출 검지경보설비, 재해설비, 조명설비,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물형태의 구조물, 계기시스템,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2) 배관(신축이음매 이외의 부분이 지면에서 4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것에 한한다) 및 그 파이프랙크, 방소화설비, 통로(당해 사업소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지상중량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한한다)
  (3) (1)항 및 (2)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방류둑은 저장탱크 내 및 냉동제조시설 중 수액기(이하 “저장탱크 등”이라 한다)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