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성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할 때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기, 기타 저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하여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 가열 및 충격 등으로부터 적절한 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