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관 또는 본관으로부터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을 공동주택 등의 연소기에 맞는 압력으로 조정하여 안전하게 가스연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도시가스법상의 시설기준에서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또는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법상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관 내에 스케일,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4. 압력조정기의 설치장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면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

 ② 빗물 등이 조정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5. 릴리프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조정기를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 방출구를 실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7. 제조회사의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8. 조정기는 매6월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한다.

9.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4, 6 및 8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 공급관 또는 본관으로부터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을 공동주택 등의 연소기에 맞는 압력으로 조정하여 안전하게 가스연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도시가스법상의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