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 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 가스 도매사업 및 일반 도시가스사업을 말하는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978년 12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그 가스사용시설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가스사용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 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③ ‘가스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 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