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장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값이며, 통상 1일(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나타낸다. 즉, 0℃의 물 1t을 24시간에 0℃의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를 [1일의 냉동능력 1t]의 장치라고 한다. 이것을 수치로 표시하면 물의 응고열은 79.65 kcal/kg이므로 다음과 같다.
계산상으로는 3,318 kcal/hr가 되지만 3,320 kcal/hr를 냉동능력 1t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매시간의 냉매 순환량과 냉매의 기액 엔탈피의 차(액냉매의 증발량)에 의해 냉동장치의 냉동능력이 정해진다.
1. 원심식 압축기의 경우 압출량(냉매 순환량)의 계산이 곤란한 원심식 압축기에는 위의 계산 방식에 따르지 않고, 당해 압축기의 원동기의 정격출력 1.2 kW를 1일의 냉동능력 1t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고압가스의 제조에냉동능력 서 위험의 척도는 압축 압력과 압축 후의 시간당 용적의 상승으로 나타내어 구한다는 관점에서 규정한 것이다. 이 상승적의 값은 동력이며, [kg·m·sec], [kW]등의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2. 흡수식 냉동설비의 경우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당 입열량 6,640 kcal를 1일의 냉동능력 1t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6,640 kcal의 1/2에 해당하는 열량이 대상물로부터 제거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3. 그 밖의 경우
R은 1일의 냉동능력(단위: t), V는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의한 제조설비에 의한 제조설비는 다음 ①의 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회전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②의 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스크루형 압축기는 다음 ③의 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왕복동형 압축기는 다음 ④의 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 그 밖의 것은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는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m3]
비고
(1) 다원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제조설비는 최종원의 냉매가스를 위 표의 냉매가스로 함.
(2)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 냉동방식에 의한 제조설비는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을 압축기의 기통으로 함.
(3)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의 계산에 의함.
1. 냉매가스를 공통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예: 냉매배관 공통의 냉동설비
2. 냉매 계통을 달리하는 한 개 이상의 설비가 한 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 type의 것) -예: 동일프레임 위에 조립한 냉동설비
3. 2원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 예: 이원냉동설비
4.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예: 공통 동력의 냉동설비
5. 간수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2이상의 냉동설비(간수 중 물과 공기는 제외) -예: brine배관을 서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