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냉동능력 3톤 이상인 유닛형의 것을 지칭한다.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및 압력용기로 구성된 냉동설비 중 유닛형의 것이 아닌 것은 냉동용 특정설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닛형 냉동기의 검사는 공인검사기관(냉동공조협회 등)에서, 냉동용 특정설비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검사기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냉동창고 등 순수 냉동제조시설에 설치되는 것은 공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제조·저장시설·LPG시설·도시가스시설 등에 설치되는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수입검사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