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미국 국회는 화학산업에서 산업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인 직업적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법령(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ct)을 제정하였다. OSHAct의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1970년 이전의 관련법규와 조치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1936년 이전에 직업적 건강문제와 관련된 법규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이원적인 관리로 인해 불완전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 기간동안에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 인력과 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1936년 연방정부는 연방약정에 관한 활동의 일환으로 연방안전과 건강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Walsh-Healy Act를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은 직업병의 원인, 인식 그리고 통제에 연관된 최초의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오늘날에는 충분한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그 당시의 Walsh-Healy Act에 의해 공표된 개념은 현행 직업적 건강과 안전 법규의 발달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1936년과 1970년 사이에 많은 주들이 고유한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기간동안 제정된 법률들은 약간의 진보가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래서 1970년에 OSHAct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자본과 함께 일관성 있게 수행되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