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형 벌의 일종으로서, 과태료는 과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과벌 절차는 형사 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비소사건 절차법에 따른다. 과태료에는 법률상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서벌이 있는데, 이에는 지방 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도 포함된다. 또 징계벌의 일종 및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행과태료 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