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는 범칙금·가산금 등의 용어로도 불리며, 부과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과징금으로 그 이득을 흡수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며,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운전사업법·환경보전법·식품위생법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